RE: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1시 50분 | 조회 160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차별적 행위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은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두 개가 있으며, 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수노조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제공, 인원에 따른 전임시간사용에 대하여 교섭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협약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제신청인가요?

만약, 고소나 구제신청을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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