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상처리를 했는데 임금을 70%만 지급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2시 02분 | 조회 339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100%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산재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휴업급여의 지급률을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자에게 발생된 노동력 상실률, 재해경위 등에 따른 과실률 등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급여 70% 외 나머지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끄럽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가공하는 업체라서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부딪쳐서 갈비뼈가 2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저는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줄지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간부가 와서 공상으로 처리해주고 치료비니 입원비는 모두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산재로 처리해도 임금의 70%밖에 지급을 안하니까 회사에서도 산재처리에서 지급되는 70%의 급여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왜 산재로 하지 않냐고 하니까 너무 사고가 많아서 산재처리하면 보험료도 오르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을수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공상으로 하고 70%만 지급하는것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2,344개(103/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4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르바이트 1652 2014.03.11 15:38
303 답글 [임금/퇴직금] RE: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관리자 1751 2014.03.12 12:26
302 [근로시간/휴일/휴가] 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경비근로자 1945 2014.03.11 15:34
301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경비근로자 664 2019.06.13 08:07
30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관리자 3339 2014.03.12 12:16
29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관리자 1767 2014.05.15 14:19
298 [고용보험] 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2161 2014.03.11 15:27
297 답글 [고용보험] RE: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820 2014.03.12 12:07
296 [산업재해] 공상처리를 했는데 임금을 70%만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2080 2014.03.11 15:24
>>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를 했는데 임금을 70%만 지급합니다. 관리자 3399 2014.03.12 12:02
294 [임금/퇴직금] 불법파견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파견직 1944 2014.03.11 15:19
293 답글 [임금/퇴직금] RE:불법파견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243 2014.03.12 11:57
292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복수노조 1834 2014.03.11 15:14
291 답글 [노동조합] RE: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자 1601 2014.03.12 11:50
290 [기타] 임금체불로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이영애 2101 2014.03.04 16:22
28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관리자 1851 2014.03.10 09:25
288 [기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권고사직 1730 2014.03.04 11:58
287 답글 [기타] RE: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2060 2014.03.10 09:20
286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1654 2014.03.04 11:54
28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1698 2014.03.1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