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2시 16분 | 조회 33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 위와 같은 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은 필요한 것이 아님"(2001. 9. 26. 근기 68207-3288​)

 

2. 연차휴가일 수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사용한 후 휴가의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 된 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천의 조그만 건물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서 다음날 7시30분에 교대하고 퇴근합니다.

근무한지는 2년이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월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전 7시30분부터 월차를 사용하고 저녁 6시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5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월차시간의 부여가 타당한가요?

어떤 업체는 하루종일 근무하지 않는 연차를 사용한경우, 2개의 연차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 15개 중에서 낮시간에 대한 월차개념으로 5개만 사용했는데, 나머지 연월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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