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이 2개월 발생했고 폐업하였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7시 02분 | 조회 20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의 폐업을 하는 등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한액 한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사실등 신청,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현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국선노무사의 조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임금이 늘상 늦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임금이 2달 정도 체불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폐업을 했을 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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