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반복되는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근육이 파열된 경우라면 해당 상병명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단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재해"(산재신청)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치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양 기관 사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요양 등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반복되는 일로 인해 어깨근육이 파열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병가 신청이 나은것인지 산재 신청이 나은지, 아니면 공상처리가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나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각 조치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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