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24일 09시 50분 | 조회 194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서 재직일수는 실제 입사하여 일한 날수 이므로 2012년 4월 말 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8명이 일하는 작은 업체에 다닙니다.

회사의 일은 사출입니다.

회사는 2012년 4월말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용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월1일부터 가입처리했습니다.

지금 회사의 일이 너무 힘들고 집안에도 일이 생겨서 3일간 무단 결근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무단결근 3일이므로 저에게 그만두라고 할것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기위한 계산일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단결근에 따라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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