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병자 | 2014년 02월 07일 10시 22분 | 조회 184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에서 2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7일 계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1/30일 저의 아들이 상병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년 1월 30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후 회사에 전화했더니 2013년 11월 30일 자로 퇴사 처리 했다고 합니다.

저의경우,  아파서 쉰것도 억울한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퇴사처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2,346개(10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6 답글 [임금/퇴직금] RE:1년 8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관리자 2736 2014.02.19 16:59
26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외근직 1734 2014.02.19 16:06
264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자 1796 2014.02.19 16:56
263 [고용보험] 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2006 2014.02.19 16:03
262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68 2020.03.18 18:04
261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25 2020.03.18 18:04
26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35 2020.03.18 18:04
259 답글 [고용보험] 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3369 2014.02.24 11:39
258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 서비스직 근로자 399 2020.09.03 18:20
257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77 2020.08.21 17:50
256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50 2020.05.28 11:03
255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716 2020.04.20 21:19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요양원 주방 1892 2014.02.07 10:29
253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42 2014.02.10 09:39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병자 1849 2014.02.07 10:22
251 답글 [해고/징계] RE: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962 2014.02.10 09:30
25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1737 2014.02.07 10:18
24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1848 2014.02.10 09:22
248 [기타] 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기간제 1909 2014.02.07 10:15
247 답글 [기타] RE: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관리자 1769 2014.02.10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