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56분 | 조회 179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상병명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허리와 손목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주요한 부위는 불승인 나고 일부 상명만 승인 났다면 재해경위와 상병명과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발생 경위, 목격자 진술서, 상병과 사고 사이 관련성 등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엇보다 귀하의 경우 재해발생 경위와 상병명 사이 관계를 살펴 사고성 상병인지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직업병(근골격계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등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외근을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왁스 작업중인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와 손목인대 파열등의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부위는 불승인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2,346개(10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6 답글 [임금/퇴직금] RE:1년 8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관리자 2736 2014.02.19 16:59
26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외근직 1736 2014.02.19 16:06
>>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자 1797 2014.02.19 16:56
263 [고용보험] 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2008 2014.02.19 16:03
262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71 2020.03.18 18:04
261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28 2020.03.18 18:04
26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37 2020.03.18 18:04
259 답글 [고용보험] 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3371 2014.02.24 11:39
258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 서비스직 근로자 401 2020.09.03 18:20
257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78 2020.08.21 17:50
256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51 2020.05.28 11:03
255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718 2020.04.20 21:19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요양원 주방 1895 2014.02.07 10:29
253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44 2014.02.10 09:39
2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병자 1852 2014.02.07 10:22
251 답글 [해고/징계] RE: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964 2014.02.10 09:30
25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1739 2014.02.07 10:18
24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1849 2014.02.10 09:22
248 [기타] 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기간제 1911 2014.02.07 10:15
247 답글 [기타] RE: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관리자 1771 2014.02.10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