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여성근로자 | 2014년 01월 25일 10시 32분 | 조회 17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얼마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만둘때 두달가량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것에 대하여 받기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고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그리고 처리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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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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