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2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지00 | 2014년 01월 02일 17시 35분 | 조회 22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하는 전기업자입니다.

일이 많을때는 직접 공사를 하지만, 일이 없을때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하청으로 일하기도 하고 오야지(단종회사의 팀장) 밑에서 근로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 취직해서 일한 노임을 달라고 하니까 그 현장의 오야지는 제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노임에서 부가가치세도 10% 제하고, 세금도 다 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중취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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