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정재성 |
2014년 01월 08일 09시 53분 |
조회 1650
사전 체크 사항
얼마전 지역 신문을 통해 부천시 생활임금조례가 통과 된것으로 아는데 부천시 산하 모든 계약직에 적용이되는 것인지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아니면 선별적으로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부천시 산하 모든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을 받게되는것인지요
계약서상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적용시점과 대상자를 알고 싶네요
계약서상에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약되어서 생화조례임금 반영 올해 7% 가 반영되지 않았던것 같던데 ...
확인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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