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00분 |
조회 185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이직확인서가 아직 들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확인서제출을 할 것을 독촉하거나, 고용센터에 이를 제촉할 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변경,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5일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통상 근로자의 50%, 이후 부터는 100%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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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판매 매장에서 2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지난달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안들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한 사람이 5인미만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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