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05분 |
조회 18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있으나, 여러 이유로 보통 1달~2달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3. 만일 귀하께서 과도한 지연이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한달이 넘어갔습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이야기 했으나, 얼마후에 재차 출석요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 만 합니다.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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