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33분 | 조회 16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작업중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보통 "공상"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사업주가 임의로 보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임의 보상이므로 산재보다 나은 보상인지 아닌지는, 그 사업주의 재량이 따른 것이기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종 배관 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건 들고 이동중에 걸려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배관에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산재 등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산재로 처리할수도 있고, 공상으로 처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가 더 나은것인지 아니면 공상처리가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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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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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산업재해]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건설근로자 1665 2014.01.25 10:35
>>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1676 2014.0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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