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관리자 | 2013년 12월 16일 10시 59분 | 조회 22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2012.1.1.~2012.12.31.까지 1년을 근무한 경우 2013.1.1.~2013.12.31.까지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2012.1.1.~2012.12.31.까지 매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한 경우 다음해 발생한 15일에서 제외함) 2013.1.1.~2013.12.31.까지 미사용한 경우 2014.1.1.에 비로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0말 퇴직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 수와 미사용 일수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한 것이 있으면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12.1.1.~2013.10.31.까지 1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2012.1.1.~2012.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 입니다. 2013년에는 10개월을 근무하였으나 1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0개월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제조회사 생산부에 근무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은 19년이 되었고, 이번 10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올해 1월에 연차를 남겨둘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돈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연차중 절반을 돈으로 신청했고, 절반은 올해 필요할때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까지 근무하면서 연차가 발생하면 퇴사시에 돈으로 정산할줄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의 80%이상을 채우고자 10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의 80%만 근무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을 다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80%이상 근무했으니 발생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저는 12월까지 채우고 퇴사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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