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고를 냈다고 하여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12월 16일 11시 06분 | 조회 218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버스회사의 경우 내부 규정(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특정한 사고의 유형, 사고 금액에 따라 징계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는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사업주가 해고 등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해 기존 버스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 과정에서 "1개월 대기발령 후 다시 채용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상호간에 합의하였는지에 다라 조건부 사직서 제출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직서 제출시 조건을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시키고 1개월 대기발령 후 재취업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타 회사에서 귀하를 채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지된 것이니, 만약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이 일하는 대형 버스회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5년이 좀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운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의 급정차에 의하여 버스내에 서 계셨던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고가 크게 났으니,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표를 낸다면 1개월 대기시켰다가 다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고, 만약 해고후에 다른 버스회사를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연락이 올때 아주 나쁘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운전 밖에 없기에 저는 회사의 지시대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가 대기발령후 한달후에 이전의 근로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입사하라고 할때는 어찌해야 할지하며, 이전의 정규직과 달리 매년 계약하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고고 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회사의 지시에 의한 사표였으므로 부당해고를 가지고 대응할수는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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