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3년 12월 30일 10시 00분 | 조회 19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전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기위해 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이라 할 것입니다.

2. 고용센터에서 계속 회사의 처리만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재산를 낭비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귀원회 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사업주의 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귀하의 권익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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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경미화업무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2013년 6월에 갑자기 저의 업무를 반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게 하며 저의 급여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계약기간만료라며 9월말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지금까지 못받았던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을 청구했고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 전화하면 그들은 전화를 받지않고 전화를 받았다가도 끊어버립니다.

회사는 제가 청구한 미지급급여에 대한 보복조치로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실업급여수급을 인정해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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