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으면 연차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경비원 | 2013년 12월 31일 12시 18분 | 조회 16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점심-저녁-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교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일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64세입니다.

전의 직장에서 60세 정년퇴직을 하고 입사해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경비회사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정년이 넘은 사람들은 연차휴가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법적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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