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사무노동자 | 2013년 12월 31일 12시 27분 | 조회 198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뉘어져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천에 사업장, 서울에 두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만, 부천은 매년 약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해는 흑자도 있어서 거의 현상유지 수준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여러가지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1. 그동안 통상임금에는 몇가지 수당만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했는데, 과거의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도 가능한가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통상임금에 대하여 노동부나 법원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정기상여금은 매년 3,6,9,12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성과상여금은 추석때와 연말에 지급되었는데, 늘 75%씩 두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수있나요?

 

3.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14년 임단협에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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