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하여 2일을 근무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조00 | 2014년 01월 02일 17시 03분 | 조회 19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노인케어센터에 입사해 일을 해왔습니다.

2012년 8월6일에 용역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직영 계약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013년 9월17일, 야간근무중에 무리한 힘을 쓰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그 이후 한방병원과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낫지않기에 9월22일 21세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액이 터졌으므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제출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밉보이는것이 두려워서 개인적으로 다친것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후 3일째 되는날, 회사의 원장과 사무국장이 방문하여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내밀었고, 저는 서명할수없다고 하자, 병치료하고 다 나으면 내년(2014년) 1월부터 신규입사로 채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사직서에 서명하고 10월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11월5일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12월 6일, 센터에서 이력서를 내라고 하여 제출했고 12월9일 면접을 보았습니다.

12월26일부터 출근하여 주간근무하였고, 12월27일은 야간근무하였습니다.

1월1일 야간근무 예정인데, 동료로부터 회사를 짤렸다고 들었습니다.

1월2일 확인하기 위해 사무국장에게 전화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원장과 통화했으나 끊어버렸습니다.

원장은 나중 문자로 법인에서 인정하지 못해서 어쩔수없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보내왔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산업재해의 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정식으로 서류를 내고 일까지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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