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관리자 | 2014년 01월 06일 09시 53분 | 조회 19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최근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식의 답변은 적정하지 않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금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적지 않은 법적 해석 논란의 거리를 발생시켜 다시금 구체적인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으며, 둘째, 이것을 일반화하여 질문에 답하다 보면 지면상, 형식상의 제약으로 오히려 오해의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전제로 답을 드리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성과 상여금이건, 정기상여금이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일정 율이 정해지고 지급의 기일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판결은 2014년 부터의 임단협 등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다만, 이전의 노사합의로 인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신의칙상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 입니다.(강행적 규정을 민사적인 합의가 앞설수 있는가가 법률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칙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 전부의 금액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지 역시 쟁점입니다.) 

5. 한편 금번 대법원의 상여금 지급 이전 중도퇴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6. 정리하자면 귀 사업장의 경우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전의 노사합의로 인한 차액분은 청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후 합의나 적용에 있어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후 단체협약 등으로 여전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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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뉘어져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천에 사업장, 서울에 두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만, 부천은 매년 약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해는 흑자도 있어서 거의 현상유지 수준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여러가지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1. 그동안 통상임금에는 몇가지 수당만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했는데, 과거의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도 가능한가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통상임금에 대하여 노동부나 법원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정기상여금은 매년 3,6,9,12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성과상여금은 추석때와 연말에 지급되었는데, 늘 75%씩 두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수있나요?

 

3.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14년 임단협에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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