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관리자의 재량에 의한 휴가부여

관리자 | 2014년 01월 06일 09시 57분 | 조회 17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차휴가를 취업규칙에 의하여 공휴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노사관행이 있고, 이것이 사실상 시행되어 별도의 연차 휴가 10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관행화되고, 체화된 근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2. 따라서 이에 대해 본사에서 알았다하여도, (부장에 대한 질책 및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체화된 노사관행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제조업종에 일하고 있고 회사규모는 30여명입니다.

본사는 인천에 있고 부천사업장은 부장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신정,설3일,여름휴가4일,추석3일로 대체 사용하고 나머지 4일만을 연차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3년 12월에 만들었고 전체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국공휴일에 위와같이 쉬면서도 연차휴가로 10개를 지급했었는데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반발했고, 부장과 면담을 해서 이전대로 10개를 부과하고 쓰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부장의 재량으로 인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장이나 본사에서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수없이 다시 4개를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조건에서, 그만둔 사람이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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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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