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파서 병가를 2달 냈는데, 중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1월 06일 10시 18분 | 조회 36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 병가의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퇴사등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과 같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본인이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를 청구인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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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지금까지 4년여를 일하고 있으며, 회사는 용역업체로서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부천시와 계약하고 또 새로운업체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저는 평소 간이 좋지 않았기때문에 일하는데 매우 피로했고 오한을 느꼈습니다.

오후 1시30분쯤 일을 하다가 코피를 흘렸고, 쓰러졌습니다. 119에 실려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옆의 동료가

회사의 팀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병가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회사에서 찾아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저는 병가를 냈는데 왜 써야 하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사직서를 써서 퇴사처리했습니다.

회사의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라서 지금의 용역회사 소속으로 더 일을 한다고 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 간이 않좋았으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오전 6시부터 2시까지 근무이지만, 5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과로해서 쓰러졌다면 이것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하나는 중간에 저에게 강제 사직처리한것은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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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해고/징계] RE:아파서 병가를 2달 냈는데, 중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3620 2014.0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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