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 2013년 02월 01일 15시 03분 | 조회 19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파견업체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제로 3달을 근무했습니다.

 1달은 통상근로(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중이고, 다른 한달은 야간을 합니다.

현재 연장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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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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