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18일 10시 12분 | 조회 19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조건(노동시간, 임금, 복지 등등)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이며, 임금체불이라 할 것입니다.

2. 더구나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3. 사용자가 차액의 임금지급을 계속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이를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한 임금 채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하루 4시간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입사하면서 4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일은 월-토요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급여로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해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4,580*하루4시간=18,320원입니다.

그렇게 한달에 24-5일은 일을 하니까 4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이게 최저임금이니까요.

병원은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데 못받은 임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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