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용회사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관리자 | 2013년 03월 06일 10시 22분 | 조회 203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센터입니다.

1. 어떠한 이유이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이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회시와  파견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자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리도,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임금노동자는 인신의 구속을 받는자가 아니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고, 이는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3월 14일까지 다니시고 그만두셔도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

원래 소속된 회사가 있는데, 의류 판매 매장에 파견을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는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두가지 질문드릴께요.

하나는,  의류매장회사의 상급자가 실수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하여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실수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해 어떤때는 만원, 어떤때는 5천원 등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벌금을 매기고

월급에서 공제 합니다.

어떤달에는 7만원, 어떤달은 9만원, 같이 일하는 어떤 직원은 10만원도 더 공제합니다.

의류매장에서 가끔 옷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것도 벌금으로 공제합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매니저나 상급자가 몰래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것을 공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두번째는 제가 이러한 벌금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14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월14일까지 일하겠다고 했는데 20일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이회사가 싫습니다.

제가 3월14일에 그만두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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