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루 6시간 근로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3월 06일 16시 08분 |
조회 21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는 주 33시간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의 대상입니다.
2. 통상의 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연차휴가가 성립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6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은 3시간을 일합니다.
저와 같이 하루 8시간을 다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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