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주* | 2013년 03월 11일 12시 56분 | 조회 22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몇년동안 일하다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임금과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010. 3. 22일이며, 급여 또한 매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급여는 월110만원을 받았고, 주5일제로 일했습니다.

퇴사는 얼마전 3월7일에 했고, 8일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1. 퇴직금은 2010.12.1일부터 50%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올해부터는 100%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임금은 매월 22일부터 계산했는데, 저는 2월22일 급여를 받았으므로 2월 근로일수는 7일, 3월 근로일수도 7일 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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