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10.3.22부터 2013.3.7. 까지 근로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입사일 이후 한 달 지나 월급을 수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하고 이것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일 통상임금(42,105원)이 평균임금(36,666원)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50% 감액이 적용, 이후 시기에는 100% 적용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2,105×30×(761/365)×50%]+[42,105×30×(66/365)×100%] = 1,545,195원
4. 귀하가 받으실 퇴직금은 약 1,545,195원이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몇년동안 일하다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임금과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010. 3. 22일이며, 급여 또한 매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급여는 월110만원을 받았고, 주5일제로 일했습니다.
퇴사는 얼마전 3월7일에 했고, 8일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1. 퇴직금은 2010.12.1일부터 50%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올해부터는 100%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임금은 매월 22일부터 계산했는데, 저는 2월22일 급여를 받았으므로 2월 근로일수는 7일, 3월 근로일수도 7일 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64 | [고용보험] RE:10개월 계약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 3048 | 2013.11.04 12:00 |
163 | [산업재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 출근자 | 1884 | 2013.11.01 13:58 |
162 | [산업재해] 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 1934 | 2013.11.04 11:57 |
161 | [해고/징계] 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 백화점 캐셔 | 2036 | 2013.11.01 13:51 |
160 | [해고/징계] RE: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 관리자 | 2021 | 2013.11.04 11:53 |
15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 실업수급자 | 1973 | 2013.11.01 13:48 |
158 | [고용보험] 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 관리자 | 3257 | 2013.11.04 11:45 |
157 | [고용보험] RE:RE: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 관리자 | 691 | 2018.09.22 19:11 |
156 |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관리이사 | 2016 | 2013.11.01 13:44 |
155 | [기타] RE: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관리자 | 3020 | 2013.11.04 11:42 |
154 | [임금/퇴직금]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건설 | 1924 | 2013.11.01 13:41 |
153 | [임금/퇴직금] RE: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1859 | 2013.11.04 11:38 |
152 |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 피자배달 | 1890 | 2013.11.01 13:38 |
151 |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 1927 | 2013.11.04 11:34 |
150 |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 기본급 | 1950 | 2013.11.01 13:32 |
149 | [임금/퇴직금] RE: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 관리자 | 2118 | 2013.11.04 11:31 |
148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 임금근로자 | 2291 | 2013.10.19 11:35 |
147 | [임금/퇴직금] RE: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 관리자 | 3077 | 2013.10.21 09:26 |
146 | [해고/징계]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 관리직 | 2058 | 2013.10.19 11:27 |
145 | [해고/징계] RE: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 관리자 | 2131 | 2013.10.21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