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관리자 | 2013년 03월 25일 09시 10분 | 조회 19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엄격한 요건이 성립해야 가능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즉  인원조정 없이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노사간의 사전 협의이가 있어야 하며, 셋째, 인원조정을 회피하고자하는 사용자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넷째, 조정되는 대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섯째, 해고 50일전에 해고 대상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해고 통지가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3. 한편 해고의 통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한 서면으로 통지하녀야 하고, 문자나 이메일등은 부당한 해고통지입니다.

4. 부당해고 발생시 귀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 및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지킬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 어떠한 방법이건, 부당해고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되고, 해고피해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8명이 근무하는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지는 약 7개월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이없다고 회사에서 2일간 휴업을 한다고 하여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3월21-22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물량이 없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 전화했지만,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전에도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걸핏하면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는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또 일이 없다고 가끔씩 하루 이틀 정도 휴업을 한 적도 있지만, 휴업수당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사한지 1-2주 정도야 그만두라고 할수있겠지만, 7개월을 다녔는데 이렇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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