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병가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관리자 | 2013년 04월 08일 10시 13분 | 조회 26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작업관련성 질환 즉 산업재해가 아닌 병으로 인한 휴가 등은 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나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께서 부득이 병으로 퇴사하시고 요양 기간이 몇개월 정도라면 이는 고용보험의 수급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보험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저는 건물내에서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업체가 바뀌지만, 저희는 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업체는 올해 초부터 내년 초까지 관리를 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몇개월의 휴직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병가휴직을 허용할수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병가휴직을 받을수는 없나요?

 

만약, 휴직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것이 어쩔수없는 사정에 의한 것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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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답글 [고용보험] RE:10개월 계약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3048 2013.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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