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 2013년 10월 18일 11시 40분 | 조회 29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1개월도 있고, 3개월, 6개월, 10개월, 11개월도 있습니다.

물론 1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업무임에도 1년을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11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인가요?

저의 업무는 그 이듬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실상 11개월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계약인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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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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