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임금근로자 | 2013년 10월 19일 11시 35분 | 조회 22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화장품회사 생산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월급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급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다른사람이 퇴근한 후에도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직 분들은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하고, 추가근로시에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수당이 하나도 없고

오직 월급여 한가지로 200만원을 받습니다.

제 급여 형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어떤때는 야간일도하고 휴일도 하루도 못쉬고 일한때가 있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보아도 200만원은

될것같더라고요.

제 임금지급형태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여러가지수당을 받을수없는건지 알고싶고요.

수당등을 받을수없다면 저의 임금구조를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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