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자 | 2013년 10월 21일 09시 20분 | 조회 213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 기준, 해고회피 노력)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입니다.

3.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에 노동부의 숭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수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입니다.

회사는 인수합병에 의해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산부나 영업부 품질관리부서 등은 모두 그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부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회사 경영진이 일방으로 구조조정 공고를 붙이면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부서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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