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31분 |
조회 21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본급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 당 최저임금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미달한 경우
법률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2. 2013년의 경우 시급 4,860원이 최저시급으로 귀하께서 일한신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귀하의 최저임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저는 24시간 교대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 세명이 한조이고 다른 조 4명이 한조로 있습니다.
급여를 보면 기본급60만원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을 주고,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급 60만원+근속수당20만원+자격수당20만원+연장,휴일,야간수당80만원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조의 한분은 기본급60만원+근속수당25만원+자격수당20만원+연장,휴일,야간수당200만원을 받습니다.
월급은 늘 같게 받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잘못된것 같은데.....기본급의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도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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