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34분 |
조회 19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피자집에서 어떠한 근로형태로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처럼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때 사업주가 산재보헙에 미처 가입하지 않고있었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물론 사업주는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오후5시부터 자정까지 피자집에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배달 건당 1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중 무보험차량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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