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34분 | 조회 19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피자집에서 어떠한 근로형태로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처럼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때 사업주가 산재보헙에 미처 가입하지 않고있었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물론 사업주는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오후5시부터 자정까지 피자집에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배달 건당 1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중 무보험차량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2,344개(110/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4 답글 [고용보험] RE:10개월 계약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3049 2013.11.04 12:00
163 [산업재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출근자 1885 2013.11.01 13:58
162 답글 [산업재해] 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37 2013.11.04 11:57
161 [해고/징계] 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백화점 캐셔 2037 2013.11.01 13:51
160 답글 [해고/징계] RE: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관리자 2022 2013.11.04 11:53
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실업수급자 1975 2013.11.01 13:48
158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3258 2013.11.04 11:45
157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693 2018.09.22 19:11
15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이사 2016 2013.11.01 13:44
155 답글 [기타] RE: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3020 2013.11.04 11:42
154 [임금/퇴직금]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건설 1925 2013.11.01 13:41
153 답글 [임금/퇴직금] RE: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859 2013.11.04 11:38
152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자배달 1891 2013.11.01 13:38
>>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28 2013.11.04 11:34
150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기본급 1951 2013.11.01 13:32
149 답글 [임금/퇴직금] RE: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관리자 2118 2013.11.04 11:31
1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임금근로자 2291 2013.10.19 11:35
147 답글 [임금/퇴직금] RE: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078 2013.10.21 09:26
146 [해고/징계]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직 2058 2013.10.19 11:27
145 답글 [해고/징계] RE: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자 2132 2013.10.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