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38분 |
조회 18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채권에 대하여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 유무가 실제 채무이행에 관건이 될 것이라 판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건설일을 해서 받아야할 임금 70만원 중에 20만원만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선 민사소송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 상태 등 받을 것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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