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42분 | 조회 30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4대 보험의  자격 상실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는 하나, 이를 계속 방치하고 인지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사 후 자격상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다시금 정정신청을 하고, 이후 이러한 근거로 기초수급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 경기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이사로 1달 가량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사정이 있어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 기초 수급자였는데 급여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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