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45분 |
조회 32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아래와 같이 귀하에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시행) 고용보험법 : ´13.6.4일(공포한 날) >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된 후(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 즉,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된 후(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 즉,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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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생으로 만62세입니다.
현재 7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할 처지에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언제까지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직 하면 가입기간 합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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