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53분 | 조회 202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이에 대한 법률적 이의제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정황상 법률적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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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에서 캐셔로 6년 근무했습니다.

2012년 1월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는데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며 그만둘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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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해고/징계] 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백화점 캐셔 2038 2013.11.01 13:51
>> 답글 [해고/징계] RE: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관리자 2023 2013.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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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693 2018.09.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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