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57분 | 조회 19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산재보상법은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출퇴근 수단에 대한 사용자제공 등)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와 관련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질의하신 재해로 인해 부상 및 질병을 치료를 위해 회사를 두었다면 산재보험 적용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출근길 대중교통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안되는지요?
또한 회사를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등 조건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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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답글 [고용보험] RE:10개월 계약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3049 2013.11.04 12:00
163 [산업재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출근자 1885 2013.11.01 13:58
>> 답글 [산업재해] 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38 2013.11.04 11:57
161 [해고/징계] 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백화점 캐셔 2038 2013.11.01 13:51
160 답글 [해고/징계] RE: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관리자 2023 2013.11.04 11:53
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실업수급자 1976 2013.11.01 13:48
158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3259 2013.11.04 11:45
157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693 2018.09.22 19:11
15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이사 2017 2013.11.01 13:44
155 답글 [기타] RE: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3021 2013.11.04 11:42
154 [임금/퇴직금]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건설 1926 2013.11.01 13:41
153 답글 [임금/퇴직금] RE: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860 2013.11.04 11:38
152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자배달 1892 2013.11.01 13:38
151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28 2013.11.04 11:34
150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기본급 1952 2013.11.01 13:32
149 답글 [임금/퇴직금] RE: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관리자 2119 2013.1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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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답글 [임금/퇴직금] RE: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080 2013.10.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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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답글 [해고/징계] RE: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자 2135 2013.10.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