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 2013년 12월 21일 04시 51분 | 조회 158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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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3 [산업재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출근자 1883 2013.11.01 13:58
162 답글 [산업재해] 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32 2013.11.04 11:57
161 [해고/징계] 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백화점 캐셔 2034 2013.11.01 13:51
160 답글 [해고/징계] RE:강제적 권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구제방법은요? 관리자 2020 2013.11.04 11:53
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실업수급자 1971 2013.11.01 13:48
158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3256 2013.11.04 11:45
157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있나요? 관리자 691 2018.09.22 19:11
15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이사 2016 2013.11.01 13:44
155 답글 [기타] RE: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3019 2013.11.04 11:42
154 [임금/퇴직금]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건설 1922 2013.11.01 13:41
153 답글 [임금/퇴직금] RE: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859 2013.11.04 11:38
152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자배달 1890 2013.11.01 13:38
151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27 2013.11.04 11:34
150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기본급 1950 2013.11.01 13:32
149 답글 [임금/퇴직금] RE:기본급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관리자 2117 2013.11.04 11:31
1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임금근로자 2291 2013.10.19 11:35
147 답글 [임금/퇴직금] RE: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특근수당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077 2013.10.21 09:26
146 [해고/징계]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직 2056 2013.10.19 11:27
145 답글 [해고/징계] RE: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자 2131 2013.10.21 09:20
144 [임금/퇴직금] 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2959 2013.10.1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