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경비 | 2013년 01월 23일 14시 09분 | 조회 23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올해 나이는 69세이고, 한달에 90만원 받으면서 경비직으로 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일하던 곳은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곳 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해 주면서 1년치만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 두는 과정도 출근했더니 당일부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가요?

나이가 많지만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것인데 이것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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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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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1367 2014.10.23 02:46
141 답글 [임금/퇴직금] 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961 2013.10.21 09:16
1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541 2019.08.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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