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1월 31일 16시 54분 | 조회 21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텨입니다.


1.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종료되는 사업에 종사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업주는 종료되는 사업 외에 다른 일에 우선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처분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관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제가 하는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다른 하나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수년간 근무해왔습니다.

 

그럼 동료도 저와같이 계약해지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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