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9월 11일 10시 08분 | 조회 19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사장을 제외하고 네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입사할때 사장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모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았고, 연차수당도 당시의 계산대로하면 월1개씩 월차와 연간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저도 그럴줄 알고 얼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연차휴가를 가지 못했으니 수당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5인미만이라 법적으로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2011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으니 지급해주겠다고 하고요.

이런경우에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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