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

관리자 | 2013년 09월 14일 11시 06분 | 조회 21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국회사무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공공기관 또느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것이고 그에 따른 지침이 적용되므로
국회사무처의 발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명절상여금은 1인당 80-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절당시에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1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과 임금,수당,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있다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해주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절 상여금이 기간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일당제 계산이라 휴일이 끼면 쉬는날에는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대부분이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같은데 어제 기사를 보았는데  내용이

"국회사무처는 이날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회인턴까지 포함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월기본급의 3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 이라는 기사인데

국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타지자체도   국회사무처처럼 "30%를 명절 상여금"

받을수있는것인지 망약 국회사무처만 받는다면 타공공기관이나 타지자체 기간제 근로자도 상대적 박탈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국회 사무처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이유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명절상여금 지급을 통해 국회 민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라고 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된만큼 기존의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도 임금개선이나 처우개선들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인지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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