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 2013년 10월 21일 09시 16분 | 조회 39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법률상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11개월 계약을 하셨다면 이는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약입니다.

2. 법률상 문제를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1개월도 있고, 3개월, 6개월, 10개월, 11개월도 있습니다.

물론 1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업무임에도 1년을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11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인가요?

저의 업무는 그 이듬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실상 11개월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계약인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344개(11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4 [임금/퇴직금] 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2959 2013.10.18 11:40
143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10개월근무했는데퇴직금은없나요 상담자 2031 2014.10.23 02:51
1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1369 2014.10.23 02:46
>> 답글 [임금/퇴직금] 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963 2013.10.21 09:16
1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543 2019.08.04 12:27
139 [해고/징계] 미지급수당과 전보문제입니다. 정비사 1940 2013.10.18 11:23
138 답글 [해고/징계] RE:미지급수당과 전보문제입니다. 관리자 2071 2013.10.21 09:13
137 [해고/징계] 질병휴직 중 퇴사 종용이 정당한 것인가요 휴직자 2373 2013.10.02 14:17
136 답글 [해고/징계] RE:질병휴직 중 퇴사 종용이 정당한 것인가요 관리자 2748 2013.10.02 14:20
135 [해고/징계] 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부당해고 2025 2013.10.02 13:26
134 답글 [해고/징계] RE: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관리자 2000 2013.10.02 13:36
133 [고용보험] 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이라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치매도움이 2019 2013.09.14 11:14
132 답글 [고용보험] RE: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이라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682 2013.09.16 09:36
131 [기타] 문의.. 비밀글 창우 4 2013.09.12 20:51
130 답글 [기타] RE:문의.. 관리자 2125 2013.09.14 11:06
129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손근 2168 2013.09.12 12:00
128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관리자 2903 2013.09.12 17:03
127 [해고/징계] 합격했는데 출근하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최완철 1964 2013.09.11 10:00
126 답글 [해고/징계] RE:합격했는데 출근하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2430 2013.09.11 10:18
125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1953 2013.09.1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