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
2013년 10월 21일 09시 16분 |
조회 39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법률상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11개월 계약을 하셨다면 이는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약입니다.
2. 법률상 문제를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1개월도 있고, 3개월, 6개월, 10개월, 11개월도 있습니다.
물론 1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업무임에도 1년을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11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인가요?
저의 업무는 그 이듬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실상 11개월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계약인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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