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인가요?

신입사원 | 2013년 08월 19일 12시 10분 | 조회 197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귀하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인상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 전체적인 임금인상 시점에 재직중인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여금 규정이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상여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제규정을 구체적으로 삺펴보시기 바라며,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인상액 및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한명은 지난해 9월에 입사했고요.

회사는 40여명의 중소기업이고, 회사에서는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6개월이 지나면서 부터는 상여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4월에 임금인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한명은 임금인상에서 어떠한 적용도 없이 그대로 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6개월째이고, 다른 한명은 8개월째 입니다.

임금인상이 똑같이 적용이 안되더라도 몇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절반은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다른 한명은 내년 4월까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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