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미실시 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13년 08월 26일 09시 18분 | 조회 260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해고예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는 귀하께서 문의하신바와 같습니다.

2. 이때 월급제라 함은  급여를 월단위로 지급 /수령하는 임금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달에 일을하지 못한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하더라도 임금지급의 시기가 월로 정하여져 있고, 이것이 임시적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급제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월급제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부당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보다가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중에

-천재지변

-고의에 의한 근로자의 중대과실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한자 등으로 되어 있네요.

이중 단기간근로자의 경우 중에, 월급제로서 6월이 되지 않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월급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급 50,000원을 받고, 토요일은 무급이라 30일인 달의 경우에 50,000*25=1,250,000원을 기본급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수당 등을 합쳐서 170여만원을 받는데 제가 월급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루 빠지면 그에 따른 일당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월급근로자가 아니라면, 저의 경우 5개월이 되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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