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 2013년 08월 28일 13시 56분 | 조회 199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가입 필요기간을 충족합니다.

2. 한편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충족한다 하겠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며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저는 한 회사에 10년이 넘게 다녔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해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회사의 사정도 그렇고 저의 개인 사정도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사장을 빼고 4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이 없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가장 나중에 입사한 저를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감원을 하게되면 저는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입사한 곳은 아직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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